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에 20%가량을 더 주는 방식이다.
다만, 생활임금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다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양성빈 도의원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장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등 국비 등을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20%를 더해준다.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전북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750원가량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6천470원)에 최저임금의 20%(1천280원)를 합한 금액이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162만3천여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도청과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와 공무직 근로자는 총 818명이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연간 11억여원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생활임금 도입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을 상승시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생활임금액이 최소 시급 1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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