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단속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확립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경북도가 내년 4월까지 환경오염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해빙기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동절기와 봄철은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봄철 강우나 하천변 해빙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하천 준설선, 비닐하우스, 보일러 동파 등 겨울철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유류 유출 등 소규모 수질오염사고가 취·정수 중단 등 도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북도 신청사
16일 도에 따르면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으로 동절기·해빙기에 도와 23개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환경오염사고 관련 대응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폐수 위·수탁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용 난방 유류 보관시설,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 수질오염원 유출사고에 대비해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도 겨울내 축적된 오염물질이 봄철 강우 시 일시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축산시설, 하천 인접 공사장, 골프장 등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환경살리미, 민간자율감시원 등을 활용해 감시활동도 벌이다.
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 국장은 “동절기·해빙기 기간 동안 매월 시·군의 추진상황을 점검 하는 등 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환경오염사고로 부터 안전한 경북도 만들기에 도민들도 감시자가 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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