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간 7.83㎞ 경기도 하천관리위서 확정
용인시는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가 ‘오산천→신갈천 명칭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용인시의 안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산시 동의를 조건으로 승인했으며 15일 오산시가 명칭변경에 동의해 최종 확정됐다.
총 연장 22.83㎞인 오산천은 발원지인 용인시 상하동~화성시 경계 7.83㎞ 구간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화성시 경계에서 오산시, 평택시를 거쳐 서해로 흐르는 15㎞구간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다. 국가하천 부분은 오산천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신갈천 명칭 변경은 용인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찾기 위한 ‘용인 뿌리 찾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천이 신갈동‧구갈동‧상갈동‧하갈동 등 용인을 관통하는데도 인접 시의 도시명으로 지정돼 있어 외지인들에게 혼돈을 주는데다,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혼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꾸준히 명칭변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신갈동 등 주민 100여명이 명칭 변경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정찬민 시장도 이를 적극 받아들여 시 지명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8월 수원천을 상하천으로 국내 첫 하천명칭 변경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하천 명칭변경을 이뤄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찬민 시장은 “지난해에는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용인 뿌리 찾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옛 고유명칭이나 지역현실에 맞는 명칭변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용인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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