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은 비난성 기사 작성 등을 빌미로 경북지역 시·군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대의 홍보예산을 뜯어낸 구미지역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겸 기자 김모(57)씨를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2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홍보물품 제작을 수주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피해를 한 번 당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감을 줄 수밖에 없게돼 실제 김씨가 뜯어낸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지자체의 1~2년간의 시간외 수당·출장내역 등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을 일삼왔다. 특히, 기자 신분을 내세워 홍보물품 발주와 관련된 부서를 자유롭게 찾아다니며 지신이 작성한 공무원 상대 비난성 기사를 내밀며 홍보물품 제작을 수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감을 주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의 1∼2년간 시간외 수당, 출장내역 등 공무원 1명이 최장 일주일 동안 매달려야만 회신이 가능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수시로 청구했으며, 담당자가 가중한 업무 부담으로 도저히 일감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의 범죄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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