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갯벌도립공원은 2008년 6월 최초로 신안 증도갯벌 12.824㎢를 지정한 이후 2013년 12월 10개 읍면 144㎢로 확대됐다.
이번에 3개 면이 추가되면 신안에서는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읍면 갯벌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도립공원 지정은 2018년 새천년대교 개통 이후 신안지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신안군이 자연자원 훼손을 우려, 2015년 임자‧자은‧팔금면 일원 갯벌 생태자원의 보전, 다양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발전을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희망하면서 진행됐다.
이번에 3개 면 추가 지정을 위해 그동안 해당 지역을 조사한 결과 바지락, 낙지, 꽃게, 굴, 백합 등 수십 종에 이르는 갯벌 자원의 다양성과 오랫동안 갯벌을 이용한 주민들의 어로문화 자산 등을 확인, 도립공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 9월께 실시한 주민설명회 당시 도립공원으로 이미 지정된 10개 읍‧면의 갯벌에서 주민들의 어로활동 등 제약이 없었다는 신안군의 설명에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도는 앞으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 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께 도립공원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갯벌은 연안 생태계 보전기능과 해안을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한편, 어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중요한 자연 생태자원이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전남도는 연안갯벌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며 “갯벌 도립공원 지정은 보전과 관광객 유치,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에는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벌교 갯벌 6개소의 도립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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