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48), 한모(55)씨 등 10명과 (주)참저축은행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09부터 2015년까지 (주)참저축은행 대표이사에 이어 (주)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참엔지니어링(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주)참저축은행의 후임대표인 김모(46)씨, 사내이사였던 임모(43), 이모(51)씨, 상근감사였던 박모(47)씨 등에게 지시해 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와 임원, 그 직계비속, 그리고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참엔지니어링(주)의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한씨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한씨가 보유하고 있던 참엔지니어링(주)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가지기 위해 문제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위해 최씨 등은 수십억원 상당의 유가증권과 약속어음, 사문서 등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참저축은행 주주인 한씨도 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였던 2012년 9월 (주)참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참엔지니어링(주) 관계사인 C솔루션이 26억여원을 대출받게 했으며 참엔지니어링(주)의 채무상환 용도로 4억원 등을 대출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씨와 한씨간에 경영권 분쟁이 일자 조사에 나서 이같은 비리를 적발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참저축은행은 지난 1974년 재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1975년 1월부터 (주)안동상호신용금고로 영업개시했는데 2010년 8월 본점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으로 옮기고 상호도 (주)참저축은행으로 변경했으며 올 9월 현재 총자산이 5599억원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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