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85억의 예산을 들여 풍산천 외 24개 하천 262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형산강 외 25개 하천은 신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수립 후 10년마다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돼 있으며,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 후 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경북도 신청사
22일 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전국에서 하천연장(L=4,619km)이 가장 길다. 이에 반해 기본계획 수립률은 2013년도 기준 전국 평균 79.7%에 비해 66.82%에 불과 하다. 하지만 2014~2016년까지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3년간 총 214억의 예산을 투입, 올해 12월 현재 기본계획 수립률을 81.6%까지 끌어 올렸다.
신규 수립한 기본계획은 하천별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산정을 당초 50년 설계빈도에서 80년 이상으로 상향시켜 하천의 치수안정성을 높였다. 시설물 정비계획의 경우 하천 폭과 축제계획에 따라 교량, 보, 배수문 등 신설․재가설 또는 철거 여부 등을 명시해 누구든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와 인·허가 등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본 뼈대와 틀이 완성됐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수립과 인·허가 등에 있어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다.
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하천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과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은 우선순위에 따라 재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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