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구에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대구 북구 사수동 소재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를 대구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26일 지정·공고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는 9개동 95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54.74%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9월3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대구 지역에서 최초 사례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이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이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6월26일부터는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우리 북구에서 건강한 생활터를 가꾸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선구적으로 나선 아파트가 있다는 데 대해 환영하고 입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주민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관계서류를 갖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자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 접수한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여부 등 지정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공고를 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북구보건소 보건행정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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