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인감증명제 도입
정읍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3위, 전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인감증명제를 개선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읍·면·동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신분을 확인한 뒤 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대출, 차량등록 등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지역 내 법원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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