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정읍시가 ‘2016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읍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3위, 전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인감증명제를 개선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읍·면·동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신분을 확인한 뒤 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대출, 차량등록 등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지역 내 법원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간편한 인감증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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