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계산·구제절차 상담·진정처리 등 지원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광주지역 이랜드파크의 10개 매장에서 1천455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3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1인당 평균 2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최저임근 6030원 기준 35시간에 달하는 임금이다.
이에 광주시는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1455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광주시노동센터를 연계해 체불임금 계산,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처리 등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구제절차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광주지역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1588-0620), 광주시노동센터(062-364-9991),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과 구제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놓지 않은 광주정신과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를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센터와와 함께 최저임금준수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변호사협회, 공인노무사협회로 구성된 청년, 청소년 근로조건개선 민관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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