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집 운영비 179억 상계 처리” vs 도교육청 “불법적 처사, 법적 대응 불가피”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던 전북도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 전출금과 이를 상계 처리하면서 두 기관이 서로 맞서고 있다.
3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던 전북도는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 전출금을 상계 처리했다.
전북도는 최근 지난해 분 법정 전출금 617억원 가운데 179억원을 뺀 438억원만 교육청에 보낸 것이다. 도는 전북교육청이 지원했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신 지급한 만큼 상계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내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자 두 차례에 걸쳐 179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가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해, 이를 거부한 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누리예산은 불용 처리됐다.
전북도는 “교육청에서 지급할 돈을 파행을 막으려 미리 대납했던 것인데, 교육청이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누리과정 파행으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과 지방채 발행 부결 등 막대한 교육재정 손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집행해서, 대납해 준 전북도(179억원)와 카드사(583억원)에 그 대금을 상환하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액을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고, 이런 불법을 용인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광역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 등을 받은 뒤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주게 돼 있다. 관련 법상 이 예산은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등에만 쓸 수 있을 뿐 어린이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179억원을 정상적으로 보내주도록 촉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잘못으로 도내 기관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면서도 “전북도의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명백한 불법인 만큼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2조원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정부로부터 86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5%를 정부가 지원해 올해 5개월치를 확보한 셈이며,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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