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현행 징역 3년까지 집행유예 가능 … 최소형량 5년 상향 집행유예 원천금지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 현황을 보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횡령․배임과 탈세 등 경제범죄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법원의 정상참작으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해왔다. 현행법에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으면 가능하다.
이는 상류층의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전문가들로부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실제 재벌총수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광온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고소득층들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 범죄 금액에 따른 형량을 독일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했다.
연간 포탈세액이 5~1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며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했다.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범죄 이득액이 5~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50~100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7년 이상의 징역,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역외탈세 가중처벌 규정도 별도로 신설했다.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는 횡령 및 탈세행위는 국내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현행법에서는 국내 조세포탈 범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5~10억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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