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0시30분께 B(25·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인터넷 도박 사건에 계좌가 이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송금해 주면 확인 후 사건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였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1000만원 입금, 이를 인출해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6%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 파악에 수사력을 모이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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