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43.4%인 49만439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해 기준초과 차량 533대를 개선조치 했으며, 구·군과 함께 6340대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무상 점검했다.
교통안전공단과 제작사 3개사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배출가스 상설무상점검장에서는 2만1360대를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127대 차량 소유자에게 자율적인 차량 개선정비를 안내했다.
대구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을 수있도록 ‘상설무상점검장’을 상시 운영하고,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공단지역이나 화물차고지 등에서 노후차량과 경유 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중점 점검하며,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상·하반기 각 1회씩 원격측정기(RSD)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미 이행하면 10일 이하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대구 대기질 개선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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