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조선업 불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00억 원을 확대했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이는 우선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억원을 별도 할애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운용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의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상한제’를 시행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연간 5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대표자가 저신용(6등급∼10등급)이면서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이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그 외 지원조건 및 내용, 절차 등의 사항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도에서 추진하는 금리상한제란 개인별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2.0%에서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7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또는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백유기 기업지원단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금리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지원으로 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