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패용함으로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뢰인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시는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720여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배부하여, 중개행위를 할 경우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시민들은 무등록자 등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선진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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