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인천시(교통관리과, 대기보전과),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64개소와 택시미터수리검정 지정업체 6개소이다. 민원발생 등 위반의심 업체는 검사시스템 모니터링과 불시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검사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검사시설 관리실태, 허위(거짓) 및 부실 검사 여부, 택시미터 검정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자–업무정지, 검사원–직무정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조치해 적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검사(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등)로 적발되면 검사업체와 검사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도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7건, 현지시정 36건 등 총 43개 업체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2개 업체는 행정처분(업무 및 직무정지)하기도 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고객참여-자동차검사-날짜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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