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추천위원 과반 넘지 못 하도록 제한
정치검사 퇴출법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추천위원의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각계 전문위원을 현행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추천위원으로 추가하여 민의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9명의 추천위원 중 5명에서 2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여,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법제도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남긴 하나의 성과로써,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추천위원 9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이 고위급 검사출신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돼, 결국 정치검사를 양산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전달돼 추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인선함에 있어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한낱 권력이 아닌 국민을 좇는 검찰이 돼야 한다. 검찰이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로 바로 서고,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보루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법개혁의 시작은 정치검사의 퇴출”이라고 강조한 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케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방하고 분산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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