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선임된 임시이사는 대구지방변호사협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함께 지역 언론인, 교수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시교육청 교육국장 출신의 교육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선임일로부터 2년 동안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사분위로부터 통보받은 임시이사 명단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 및 지도 방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법인경영 평가 등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는 감사 면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추가 지원, 연수·포상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비리·사고 발생 법인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재정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특히 비리·사고 발생 법인 지원 제한을 위해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제외 심사협의회’를 운영,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지원 제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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