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처리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 3개월과 시행 후 3개월간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 민원과 인·허가 민원의 평균처리 기간이 단축됐고, 반려·불가처리 민원도 감소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극행정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같은 기간 중 민원접수 건수도 감소한 바 향후 접수 민원이 증가할 경우 소극행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구시는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청탁금지법’을 빌미로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규칙 내용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고,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범공직자 포상 추천, 해외연찬기회 우선권 부여, 부서장 책임 하 의무적 유급휴가, 자체감사 결과 적발 시 처분 감면 검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청탁금지법시행 전 3개월과 시행 후 3개월간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 접수해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민원 접수 건수는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11.3% 감소했다.
민원 평균처리 기간은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0.79일(3.45일→2.66일) 단축됐다. 인·허가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0.43일(4.97→4.54일) 단축됐으나, 인가 민원은 0.55일이 연장됐고 허가민원은 0.59일이 단축됐다. 다만, 인가민원 건수가 적어(6개월간 224건) 유의미하게 분석되지는 않았다.
반려·불가 처리민원은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29.5% (1670 → 1177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감소율(11.8%)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특징을 나타냈다.
이경배 시 감사관은 “향후에도 민원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중심의 시정 혁신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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