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산업 등 창업과 주택자금을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귀어업인·귀어촌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다.
▲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다.
▲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며,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이론)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관련서류를 지참해 창원시 수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보고해 최종 지원대상자는 4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에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 이내이며, 전액 융자금(100%)으로 대출금리 2%,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윤재원 창원시 수산과장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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