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에 대한 정당한 보상 중요…보상금 지급 현실화해야”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가중치를 부여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급여 수준이 낮은 사병들은 법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김 모 상병은 3급 판정을 받아 80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 사병 등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 현행 대비 약 2.4배를 인상하려는 게 골자다.
김해영 의원은 “상이군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라며 “보상금 지급 수준을 높여 병사와 부모님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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