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중 첫 실시
이 서비스는 환급안내문을 받은 주민이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작성한 후 환급 문자 신청 전용번호로 전송하면 담당자 확인 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안내문 우편발송 및 전화통지,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소액이 많아 납세자들의 무관심에 따른 누적된 미지급 환급금이 1741건 2800만 원(올해 1월20일 기준)에 달한다.
구는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3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전체의 90% 이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호 구 세무과장은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해 지방세환급금 청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미환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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