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조사일정 조정 등 기업 여건 고려
조사 대상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인정한 성실납세자를 제외한 380여개 법인이다.최근 4년간 부동산 취득과표 6억 원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시는 세무조사 중점 추진과제를 기업활동과 권익을 고려하는, ‘납세자에게 다가서는 세무행정’과 탈루‧은닉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중점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로 정했다.
이에 시는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기업 활동의 여건을 고려해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취득물건, 취득가액, 취득형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안별 맞춤형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우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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