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 14대를 긁어 훼손한 A(51)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2시5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14대를 자신이 소지한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운영이 쉽지 않자 술을 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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