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 주변 피해목, 지목 관계없이 임의 벌채 허용’ 홍보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센터에서는 그 동안 조상묘 주변 피해목 관리를 위해 후손들이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정해 입목 벌채가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7월7일 시행)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 하다는 규제개선 내용을 홍보했다.
지난해 산림청이 중앙부처 중 4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 등도 알렸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남송희 청장은 “이번 설맞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풍요로운 설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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