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튜브 캡쳐
덴마크 검찰이 현지시각 27일 오후(한국시간 28일 새벽) 한국 측에 정 씨의 송환여부 심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정하면서 30일로 예정된 정 씨의 송환 관련한 덴마크 법원의 결정도 미뤄지게 됐다.
국제법 범죄인인도제도에 따르면 정 씨를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선 정 씨의 범죄혐의가 ‘인도대상범죄(extraditable offences)’와 ‘쌍방가벌성(Dual Criminality)’에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정 씨의 범죄혐의를 두고 우리나라와 덴마크 양국 모두 ‘중범죄’로 판단하고 양국 모두 형량을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야만 덴마크 측이 정 씨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넘길 수 있다.
정씨의 혐의 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덴마크 형법에서도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쌍방가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하지만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우리 형법과 덴마크 형법에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덴마크 검찰이 우리 측에 정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보인다. 이후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범죄혐의가 송환대상임을 입증하고, 덴마크 법원이 신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에 따르면 정 씨의 국내송환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씨는 덴마크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제소환 결정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여권은 현재 ‘무효화’된 상태지만 정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당시 여권이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덴마크의 ‘외국인법’과 ‘솅겐조약’에 따라 정 씨의 덴마크 체류자격위반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자신의 체포 과정이 불법이었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