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017년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당 약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107만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7,312원의 단가가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급한 경우,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으면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외의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승계증명서 등 해당되는 기록을 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시는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는 신청도 접수한다. 논이모작은 오는 3월10일까지, 밭고정직불금은 오는 4월 28일까지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이 해당된다.
또,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호밀 등 식량·사료작물이 해당된다.
밭고정직불금(모든밭작물)은 1㏊당 45만원a,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은 1㏊당 50만원이며, 이행점검 후 오는 12월에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동일필지에 대해서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불할 수 없으나 논 이모작 재배필지의 경우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지급 가능하다”면서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쌀소득 고정 직불금으로 2,557㏊ 농지(3,674농가)에 37억84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으며, 밭농업 직불금은 1,225㏊(1,915농가)에 6억780만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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