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천시
[부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부천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대당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선착순으로 44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으로 가솔린차보다 저렴하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BMW i3, 닛산 LEAF 등 전기자동차 인증차량 8종이다.
박형목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는 급속충전기 3대를 추가 확보해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서와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