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
통영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2016년 6월 30일경 레저선박(19톤, FRP) 운항 중 수중 암초와 부딪힌 선체파손 개소로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을 방치하여 같은 해 7월 11일경 침몰시킨 후 4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만원을 부당 수령했고, 나머지 3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김모씨가 해상보험사기의 경우 선박의 고의침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리고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고액의 선체보상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 매입금액이 1억5,000만원인 레저선박 선박매매계약서를 약 3배 많은 4억5,000만원으로 허위 작성·제출하여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자동차에서 선박으로 옮겨오는 추세로, 이와 유사한 각종 선박사고에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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