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6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5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 제공>
[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완주군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농업인 월급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과 농협이, 이자와 대행수수료는 완주군이 부담한다.
완주군은 올해 대상을 300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69명에 대해 3억5천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벼 이외의 콩 등 작목을 추가하고,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 방식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6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5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해 농민이 풍요로운 ‘농토피아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