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기준중위소득 120%로 자격 완화
광주시는 올해 8537명의 청각장애인 중 기존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수술적격자로 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지원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기준중위소득 150% 범위 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자의 연령은 제한이 없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수술비용을 지원한다.
수술 후 매핑, 언어, 청능치료 등 재활치료비를 3년 동안 매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술 가능 확인서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어려움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