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동구 20동 ▲서구 30동 ▲남구 70동 ▲북구 55동 ▲광산구 55동 총 230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지붕재와 벽체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다.
철거와 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국비 50%)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거지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제외된다.
면적, 건축물의 노후 정도, 소득 수준, 관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환경(청소)담당과로 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원 대상자와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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