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는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에 대해 소상공인, 임차인 등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현실성 높은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이 강제로 봉쇄되고 건물주와 병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은 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어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차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안승남 의원은 “조례 제안 이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어떠한 지원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2016년 예산심사 때도 조례가 이미 제정됐는데 집행부 예산편성이 ’0원‘임을 찾아내고 이후 경기도 공익피해 소상공인 임차인 영업손실보상관련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으로 위 조례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호소하고 조례 통과 후 해당 민원에 대한 청원 소개의원으로 함께 노력했으며 관련 예산수립과 조례 시행규칙까지 꼼꼼하게 챙긴 조례 제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돼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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