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 최소화 위해 ’15년 3월 전국 최초 시행
서비스 대상은 층간소음과 같은 원인관계가 단순한 피해 예상금액 3천만 원 이하의 환경피해 분쟁이며, 법상 절차 없이 전화·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현장 방문한다.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지난해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201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93건을 접수 처리해 85건에 대하여 평균 6.9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주요 대상으로 층간소음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빛 공해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층간소음 전문상담 기관과 협업해 도민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도민들의 환경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남은 전국 평균 합의율인 84%보다 5%가량 높은 89%의 합의율을 이루고 있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분쟁 당사자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