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백신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축산농가에 강경 조치를 취한다.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관련사업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난 12일 도내 모든 시·군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29만9천 마리에 대한 백신 긴급예방접종을 마쳤다.
소 일제접종이 완료 후 2주가 경과되는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젖소 전농가 449호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도내 도축장으로 나오는 모든 소에 대해 항체 형성률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추가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고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백신 추가 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과태료는 1차로 과태료 200만원, 2차로 400만원이 부과되며 최대 1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전북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축산관련사업 지원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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