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차바 태풍으로 붕괴됐다고 주장하는 만지도 호안도로.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시가 발주한 산양읍 만지도 호안도로가 태풍으로 인해 붕괴되자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인재라고 주장해 말썽을 빚고 있다
만지도 호안도로는 통영시가 2014년 10월 5일 준공한 관광도로이다. 공사예금액 8500여만 원, 호안연장 거리(L)222.4m. 폭(B)3m인 도로로 통영시가 다시 찾는 섬으로 가꾸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앞서 본보는 만지도 호안도로공사에 바닷가 자연석을 무단 채취해 석축공사에 사용한 것은 자연공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2016년 8월 24일 온라인 보도)
6개월여가 지난 현재의 만지도 호안도로를 살펴보면, 완파된 곳은 3m가량이고 완파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판이 공중에 떠 있어 붕괴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
이를 두고 석축 공사에는 뒷채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변에 있는 자갈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붕괴된 도로 안쪽을 살펴보면 자연석으로 뒷채움을 했다는 것이 쉽게 확인된다.
특히 석축용으로 사용한 발파암이 두 종류로 확인됐고, 이중 한 종류는 암석의 강도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강도가 약한 암석을 헐값에 구매한 후 사용했다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모든 건설공사는 준공 시 주변정리를 깨끗하고 남은 건설폐자재는 치우는 것이 원칙이나, 만지도 공사현장 주변은 사용하고 남은 발파암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통영시는 준공허가 했다.
석축공사 전문건설사 윤 모씨는 “석축을 쌓는 석공 하루 일당이 45만원 할 정도로 고기능을 요하는 작업이기에 아무나 돌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히 자연석은 둥글고 매끈해 조경석으로 사용하지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해 사용을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석에 비해 발파암은 각지고 맞물림이 좋아 충격에도 견디는 힘이 강하지만 자연석으로 쌓은 석축은 지속적인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단점 때문이다”고 말했다.
만지도 주민 신 모씨(남.74세)는 “자연석을 무단 채취한 것이 자연공원법 위반이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통영시도 현장 확인 후 자연석 사용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추징했다. 만지도의 수렴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연훼손을 일삼는 행위를 묵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만지도 자연석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시공사가 발파암 외에 자연석 사용이 사실로 드러나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추징금(100여만 원)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공사장 주변에 있는 발파암은 차후 공사 시 사용하기 위해 적치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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