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스트레스·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 사망·상해·후유증 등 신체적 피해, 치료비·장례비·교통비 등 경제적 피해, 학업단절·가족해체·실직 등 2차 피해를 정리해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게 된다.
대검은 범죄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과 심리상담,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등을 종합해 작성된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내용을 수사 및 양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도를 우선 살인, 살인미수, 중상해,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중대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시행한 뒤, 점차 일반 폭력 범죄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