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특검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측과 마찰을 겪은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직한 이후,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의 당연퇴직 처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검토해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특검에 소환돼 19시간에 걸쳐 받은 조사에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