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고성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는 3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천막은 형사고발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를 어긴 것”이라며 박 시장의 서울광장 천막 철거 요구와 형사고발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은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에 40여 개의 천막을 무단설치해 밤샘 농성을 벌여 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탄기국에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대응을 했으나, 이들 단체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천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탄기국 공동대표인 권영해 씨와 정광택 씨,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포함한 7명의 단체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고발 이유로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시의 서울광장 관리권한 침해 방지 △서울도서관 내 소란행위 방지로 도서관 이용 시민 불편 해소 △적법한 공무수행 환경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들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