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으로 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및 신선농산물 생산자조직 등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aT는 국내 유일의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개발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과의 업무위탁을 통해 선정업체들에게 FTA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aT 부산울산지역본부 강경중 본부장은 “FTA 체결국가 대상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 및 생산자 조직이 현지 통관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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