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국토교통부령 제402호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3월1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인터넷(민원24시)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인터넷 열람 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항공사진 제공 수수료는 1장당 2만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원장과 계약한 자만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됐다.
통합기준점성과표 수수료는 기존 6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됐다.
정철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공부의 인터넷 발급과 열람 수수료가 없어지고, 특히 항공사진 제공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공간정보를 접합 수 있게 돼 개인 재산관리 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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