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축사시설현대사업에 268억 원(보조 12, 융자 203, 자부담 53)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진>
이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이이다.
또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다.
또한, 지원 축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등 12종이다.
지원형태는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 10%, 융자 7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양돈․가금 소독시설은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기업농은 융자 80%(이자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축종별 기업농의 사업비 지원(융자) 최대 상한액은 한육우 800백만 원, 양돈 9,600백만 원, 육계 5,600백만 원, 산란계 12,000백만 원, 낙농 3,000백만 원, 양봉 700백만 원 이다.
올해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융자 사업의 지원 비율이 지난해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에서 중앙정부의 보조비율 축소 방침에 따라 올해는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이 10% 낮아 졌다.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완료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농가에 사업비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질병 근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도내 719농가에 1,983억원(보조 375, 융자 1,191, 자담 417)을 투입하여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도는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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