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편법 유급 보좌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요원(15명) 선발을 위한 채용공고를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당 최장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길게는 5년까지다.
전남도의회는 1인당 연봉 3천만원 꼴로 모두 4억5천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했다. 상임위별로 일정 수를 분산하는 등 배치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원 2~3명당 1명 배치가 유력시된다.
도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조사요원‘이나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업무지원 요원’과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해 법정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일부에서 `편법 유급보좌관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지만, 도의원들은 “의원 개인을 돕는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2개 시·군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광주시와 달리, 의원들이 수시로 도청을 오지 못한다는점을 고려하면 의정활동지원 요원 배치로 의정활동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때 도의회는 의원들의 촘촘하지 못한 의정활동으로 `식물의회’라는 비판도 제기된터라, 요원들이 배치되면 대집행부 견제 및 감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의원 2~3명에 한 명꼴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효성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충분한 의정활동을 위해 차라리 유급 보좌관 지원을 광주처럼 의원 개개인에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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