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북구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북구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가이면 된다.
매년 야생동물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농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퇴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와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에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시설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6~30일 북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북구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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