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연설을 해 불구속기소 됐다. 민 후보의 전과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이기 때문에 서 의원 발언과 달랐던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기록 등을 면밀히 비춰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즉흥 연설을 하다가 나온,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상대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검찰이 많은 소모를 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이 자체로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상대 후보의 전과가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이유에서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서 의원은 의원직 박탈의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