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민간 공공임대주택, 주변 임대시세의 80%이하, 최소 8년이상 임대
이번에 추진될 ‘부산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 미개발지에 시는 규제완화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최소 8년이상 임차 거주가 가능하며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의 청년활력과 상업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공급잔량은 일반인에게 임대된다. 저층의 경우 부산시 지정 우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분양 된다. 아파트의 10%는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공간을 확보해 청년 창업공간도 마련된다.
임대아파트는 주변시세의 80% 이내로 최초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내로 책정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주요 규제완화 및 지원으로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 (市지침 개정)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통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유도, 젊은도시 부산을 만들고, 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여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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