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지난 해 46대 구급차로 7만3634명의 환자를 병원 이송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32명(3.7%)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비응급환자가 2424명(3.2%)을 차지했으며, 잠재응급환자 중에서도 병원진료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되는 환자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량 출동 증가는 도로 정체 등과 맞물려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자제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먼저, 119신고 접수 시 환자 상태가 명백히 비응급으로 판단되면, 119구급차 출동 전 병원방문을 권유키로 했다. 부득이 현장 출동한 경우라도 경미한 환자의 경우 병원 이송을 거절키로 했다.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급활동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정기적으로 조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남화영 본부장은 “나만의 편의성 보다는 응급상황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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