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수상에서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훈련으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골든타임내 인명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은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 침수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해상 표류자 인명구조, 침수고 배수, 선저 파공부 봉쇄, 오일펜스 전장 및 선박 예인 등 복합 상황을 민・관・군 합동 대응하고, 육상에서도 해양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조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관계자의 대책반 임무수행, 대한적십자사의 실제와 같은 환자 응급조치 등 일사불란한 상황조치로 해‧육상 세력의 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훈련과 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바다안전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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