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7년간 동거한 오 아무개(5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 아무개(4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이틀간 가출했다가 지난해 9월 30일 저녁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귀가한 뒤 신씨에게 돈을 못 벌어온다며 온갖 욕설을 하다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신씨는 재판에서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집어 던진 것이 오씨의 목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흉기를 찔러 살해하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범행도구에 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으며, 범행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과수 분석결과 숨진 오씨 왼쪽 목덜미에는 폭 4.2㎝, 깊이 4.5㎝ 찔린 상처에서 뼈에 표면이 예리하게 절단된 흔적이 있는 등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처 부위에는 작은 나무 조각도 보이지 않았고 탁자 다리에서도 오씨 피부 조직 등이 검출되지 않는 등 신씨 주장처럼 나무 탁자 다리에 맞은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신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